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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동산 양도세율 및 누진공제 살펴보자

(・ิω・ิ내일을 준비하자 2021. 1. 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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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동산 양도세율 및 누진공제 살펴보자 

2021년에는 7.10 대책에 따른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의 변화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되고, 1세대 1 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산정방식에 변화가 있고, 분양권 주택 수도 포함이 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요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최고세율이 40%였는데 1회 인상이 되어 42%로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42%에서 45%로 3% 더 올랐죠.  8.2 대책, 9.13 대책이 시행되어 부동산규제를 한다고는 했으나 실제로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하니 월급쟁이 직장인들은 내 집 한 채 마련하는 것도 점점 더 어려워진 실정입니다.  양도소득세율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바뀌는 양도소득세율의 변화

  • 양도소득세율 최대 45%까지 인상
  • 다주택자 중과세 최대 30% 적용
  • 분양권 1년 이내 매도 시 70% 세율 적용
  • 1세대 1 주택자 장기보유 특별 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 등 
  • 일시적 2 주택 처분기한 변경됨 (조정지역 1년, 비조정지역 3년)

 

새롭게 개정된 양도세율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5억 원 초과 시 42%의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10억 원 초과까지 과세표준 구간이 신설되어 최고세율은 45%까지 상향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양도세율 

과세표준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12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억 5000만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이하

40%

10억 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2021년 6월 1일부터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2 주택인 분들도 세법을 잘 알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듯합니다.   

 

10억 원 초과 구간 45%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면서 조정대상지역에 3 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중과세율을 더해서 75%에 지방세 10%인 7.5%까지 더한 최종 82.5%라는 세금을 내야 하니 잘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후 매도할 경우에는 분양권 또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세가 부과된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세대 1 주택자가 2년 동안 보유한 주택을 매도할 경우 9억까지는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했다면 2년을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과 누진공제

과세표준

기본세율

2 주택 중과

3 주택 중과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26%

36%

 

4600만 원 이하

15%

35%

45%

-108만 원

8800만 원 이하

24%

44%

54%

-522만 원

1억 5000만 원 이하

35%

55%

65%

-1490만 원

3억 원 이하

38%

58%

68%

-1940만 원

5억 원 이하

40%

60%

70%

-2540만 원

10억 원 이하

42%

62%

72%

-3540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

75%

-65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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