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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 및 신용카드 분할 납부하는법 본문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면 매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20%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 가산세로 추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담부 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을 양도하게 될 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미리 예상되는 세금을 계산해보고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계산해보기
양도소득세 신고 서류
임대차3법으로 인해서 전세물량도 상당수 줄어들었고,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2021년도부터는 세금도 늘어날 전망이며 특히 양도소득세 인상으로 인해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양도소득신고 시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전자납부 및 납부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
- 양도소득금액 계산 명세서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계산 상세 명세서
-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
신고 시에 부속서류는 해당되는 증빙자료 및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 당해 자산의 매도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 중개수수료 영수증, 법무사 수수료 영수증
-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 건축물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등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양도소득세 카테고리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필요한 서류 서식을 확인 및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카드 납부
양도소득세는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를 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카드사에 따라서 무이자 카드 할부도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수수료를 내야 하며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 납부하는 사람이 추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신용카드 분할납부로 하고 싶은데 한도가 적어서 증액을 하고 싶다면 신용카드사에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세금 때문에 신용카드 한도 증액을 하고 싶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한도 증액이 되는 겨우도 있습니다. 카드사에 따라 제출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고,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려면 카드로 택스 사이트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최상단 국세-> 조회 납부-> 로그인 후 신용카드 번호 입력하시고 납부하시면 양도소득세 납부확인증 발급 가능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조회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네이버 페이로도 결제가 되더군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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