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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미만 집살때 들어가는 돈, 자금없이 집사는 방법

(・ิω・ิ내일을 준비하자 2022. 4. 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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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을 할 때 들어가는 돈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싶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1억 미만 주택이나 아파트를 살 때 보통은 초기 자본금으로  2000만 원~3000만 원 정도 잡고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80%정도 대출을 받는다고 치면 2천만 원의 현금이 있어야 하고, 여기에 온갖 세금과 이사비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집수리가 필요하거나 인테리어까지 생각한다면 추가 비용이 더 들것입니다. 

 

1억미만 집살때 들어가는 돈
자금 없이 집사는 방법

 

그리고,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집 매도시), 부동산 중개비, 법무사 비용 및 이사비용, 도배장판 싱크대 수리 및 인테리어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1억 미만 집살때 들어가는 돈

1.취득세

부동산을 매입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인데요. 주택금액에 따라서 1-3%의 취득세가 붙게 됩니다.  6억 이하/ 7억/3억/9억 금액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1억 미만의 집을 생각하고 있다면 6억 이하 1.1%의 취득세를 내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1억짜리 집을 매수한다면 110만 원의 취득세를 한 번 내면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손쉽게 내가 내야 할 취득세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2.보유세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말합니다.  당해 6월1일부터 집을 소유한 사람에게 보유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집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전에 파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9월 1~2회 분납해서 내며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에 1회 납부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일일이 얼마가 공제되는지 세율은 몇 % 인지 알아볼 필요 없이 네이버에서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만 검색해도 다 계산되어 나오니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도 한 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1억미만이라면 재산세는 0.15%에 누진공제 3만 원 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세율이 0.6%입니다.  1억 원의 집을 매입 후 내야 하는 세금은 모두 합하여 대략 3만6천원정도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매입한 집이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주택의 경우라면 도시지역 분도 내야 하기 때문에 총 납부금액이 12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3.양도세

양도세는 집을 살 때는 아니고 주택을 매도할 때 발생되는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신고하셔야 하고 미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기준표 등을 참고하시고 양 소소 득세 계산기로 계산해보시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12억 원 이하 1 주택 2년 이상 거주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양도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4.법무사 비용

보통은 중개사 사무소를 통해서 법무사를 소개받는 경우가 많아요.  부동산 통해서 하셔도 되고 개인적으로 등기비용을 알아보셔도 됩니다. 

 

1억 원에 대한 등기비용은 법무사 등기 보수, 서류작성 비용 및 교통비 등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하겠지만, 보통 25만 원~30만 원 정도 든다고 보입니다.  자세한 금액은 법무통 등에서 무료로 등기비용 견적 확인도 가능하니 미리 견적 받아보고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금 없이 집사는 방법

1.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찾기 

1억짜리 집을 구입하기 위해 집값의 70~80%를 대출받는다면  최소 2000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3000만 원 정도의 자금이 없으신 분이라면 최대한 대출이 많이 진행되는 상품을 이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추천할 상품은 정책모기지 신용보증(MCG)이라는 대출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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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론 신용보증(MCG)란?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할 때 소액 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까지 보증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매입하는 주택의 유형에 따라서 최우선적으로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기지론 신용보증은 이 공제액을 차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그만큼 더 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지요. 

 

이 보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보금자리론 또는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정책모기지 신용보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금리, 한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보대출 취급은행 

  • U보금자리론 : 우리, 하나, 신한, 국민, 기업, 농협, 수협, 부산, 광주, 경남, 대구, 전북, 제주은행
  • 디딤돌 대출 : 우리, 하나, 신한, 국민, 기업, 농협, 수협, 부산, 광주, 경남, 대구, 전북은행 

 

예전에는 1 금융권을 이용해서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은 후(연봉 100% 정도 가능했음)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담보대출로 진행할 수가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가능했었죠. 

 

이렇게 잘 활용만 해도 대출만으로도 내 집 마련이 가능했었거든요.  하지만 대출규제로 인해 대출 문턱은 높아졌고, 현재는 대출 문이 열린 상태라고는 하지만 까다로운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신용점수가 600점대를 넘는다면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출권에 다시 문은 열렸다고는 하지만,  현재 총 대출금액이 2억 원이 넘으면 다음과 같은 규제가 생깁니다.

 

개인별 DSR규제로 인하여 DSR대상이 된다면 개인이 금융권에서 받은 모든 대출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대출 등 )을 다 합쳐서 매 년 갚는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길 수가 없게 됩니다. 

 

올해 여름 7월경부터는 총 대출금액이 1억 원이 넘으면 규제대상에 들어오게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감정가보다 싼 집 매수하기

대출기준 감정가보다 싼 집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는 1억인데 초급매로 8000에 나온 집이 있다면 1억에 대한 70%가 대출이 될 경우 7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가 있고, 내 돈 1000만 원만 있으면 실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예전에 제가 집을 구입할 때 소액의 밑천으로 내 집 마련을 했던 방식입니다.   

 

대출의 도움을 받는다면 돈없이도, 경매로도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요.  투자목적이 아니라 내 보금자리가 필요한 이유에서라면 꼭 아파트가 아니어도 빌라나 주택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집사는데 필요한돈이나 걸리는 시간, 나이 등 다 따지다보면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예전에 돈300만원으로 2억짜리 집을 산 적도 있습니다. 매달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를 잘 계산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대출을 받는다면 효율적으로 자산을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전국적으로 집값이 많이 상승했기에 사실 이런 집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발품 팔아보고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수시로 매물을 확인해보면 찾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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