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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사망신고 전에 예금인출 가능한가요?

(・ิω・ิ내일을 준비하자 2022. 6. 2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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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망자 사망신고 전에 예금인출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특히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면 큰 상심에 사로잡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지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에는 고인이 남긴 유품 등을 정리하게 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와 함께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고인이 남긴 재산과 빚을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에 대한 가족 간의 상의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선택 사항이 아니기에 반드시 처리를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사망자 사망신고 전 예금인출
사망신고 전에 사망자의 예금 인출 가능할까?

 

사망자가 남겨 좋은 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족간의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가 사망한 후 사망신고를 하기전에 은행에 가서 예금인출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사망 후 사망신고 전에 예금인출해도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망자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게 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자칫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인출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닐지라도 사망자의 예금을 인출을 하게 되면 미리 일부의 현금을 빼돌리려고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해석한다면 상속에 대해 단순승인을 했다고 간주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차후에 사망자가 남긴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우선은 사망자의 예금은 손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내 자녀라 할지라도 살아생전 자세하게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면 얼마만큼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채무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빚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 자신의 빚을 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사망자의 금융재산 조회하기

가족이 사망한 후에는 정부24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 상속)에 들어가셔서 사망자의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 유무 등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시고 대출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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