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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이혼사실 표시여부에 대한 답

(・ิω・ิ내일을 준비하자 2023. 5. 3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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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에서는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사실 표시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후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 흔적이 남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진 분들을 위해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부관계 거부도 이혼사유에 해당될까?

>고부갈등 시댁 처가 스트레스도 이혼사유일까?

 

 

200811일부터 기존의 호적부는 가족관계등록부로 전환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이렇게 5가지 문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중에서 배우자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사실

 

이혼사실 표시여부에 대한 답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현재 배우자, 그리고 본인의 부모와 자녀인 총 3세대의 정보가 나타납니다. , 현재의 배우자 정보만 표시되므로 이혼 기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반면에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모든 결혼 및 이혼에 관한 정보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현재 배우자 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혼한 배우자와의 결혼 및 이혼 기록도 나타납니다. 이혼 무효 등의 판결이 없는 한,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은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다시말해, 이혼 신고 이후에는,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배우자 정보가 삭제되며,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 정보가 표기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일반vs상세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일반과 상세 두 종류가 있는데, 일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고 현재 유효한 배우자 정보만이 기재됩니다. 이에 따라 이혼, 결혼 취소, 재혼 등의 정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상세 혼인관계증명서에는 결혼 및 이혼에 관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발행됩니다.

 

결혼 신고일, 결혼 및 이혼 여부, 전 배우자의 이름, 이혼 신고일 등과 같은 과거의 세부 사항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청자의 목적에 따라 현재의 가족관계만 포함된 '일반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의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상세증명서'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협의 이혼이나 이혼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본인과 배우자의 이름으로 각각 일반 혼인관계증명서를 한 부씩 발급받으시면 충분합니다.

 

이혼,소송,면접교섭,양육권,양육비,친권,가정폭력,가사사건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혼 사건 처리 경험을 많은 사시출신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 보고, 조력을 받아서 해결방향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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