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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세방법, 자녀에게 비과세로 재산 주는 노하우

(・ิω・ิ내일을 준비하자 2021. 1. 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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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잘 물려주고 받는 것도 절세테크다!

부모가 재산이 많아서 가진 재산의 일부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증여나 상속 한 푼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청년들도 무척 많습니다. 무일푼으로 스스로 자산을 형성해야 하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많지 않은 재산을 갖고 있어도 내 자식에게는 전부 물려주고픈 마음이 부모의 마음일 텐데요. 부모 자식 간에 돈을 주고받고, 재산을 주고받는 일이 많으면서도 세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단, 증여세에 비과세가 되는 부분을 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가 인정되는 범위는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장학금, 학자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불우이웃성금 등은 증여세가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혼수용품 중에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가사용품 등에 한해서만 비과세가 되며 자동차라든지 주택 등의 고가물품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를 하게 되는데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재산공제 금액 (면제한도)알아보기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속 - 5천만 원
  • 직계비속 -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 그 외 친인척 - 1천만 원

참고로, [직계]라는 뜻은 본인과 직접적으로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존]은 윗사람, [비]는 아랫사람을 칭하는 말입니다.  만약 직계존속이라고 한다면 본인의 부모 및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포함됩니다.  직계비속이라고 하면 본인의 자녀와 손자, 손녀까지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 기준에서 장인이나 장모, 시부모님, 자식의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죠. 

 

내 자녀는 직계비속에 속하며, 예를 들어 자녀가 서른 살이 될 때까지 가장 많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볼 경우 1억 4천만 원까지입니다.  그 방법은 아래에서 설명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보세요. 

 

증여세 절세 방법 비과세 전략 알아보기 

1.10년 단위로 잘 활용하기

증여받는 사람은 10년 주기로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기만 잘 계산해서 재산을 증여한다면 정당하게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자녀에게 재산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에게는 10년에 한 번씩 6억 원을 세금 없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2.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예를 들어서 자산이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한 후 배우자에게 10년에 한 번씩 노년기까지 증여를 받는다고 한다면 40세, 50세, 60세, 70세까지 증여를 받는다 해도 24억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증여를 통해서 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산이 있어서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자 한다면 아기가 갓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태어났을 때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증여하고, 공제주기가 돌아오는 10살 때에도  2천만원 증여, 20살 때 성인이 되면 5천만 원 증여, 서른 살 때에도 5천만원을 증여하여 서른살 때까지 1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을 세금 내지 않고 자녀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3. 기준시가 및 지분 증여 잘 활용하기 

증여를 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해 세금을 내야 한다면 증여를 할 때 기준시가를 고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시가가 오를 것 같다면 서둘러서 하는 것이 좋고, 하락할 것 같다면 천천히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크면 클수록 높은 증여세율이 적용되고 누진세가 붙으므로 여러 명에 거 나누어서 증여를 하여 세액을 낮추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면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를 한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없고 가산세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증여세를 내야 한다면 신고납부기한을 잘 체크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증여세 신고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 증여재산 및 그 평가 명세서
  •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알 수 있는 서류

요즘은 금리가 너무 낮아서 절세테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을 절약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만으로도 돈을 모으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융상품 가입을 할 때에도 무조건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만으로 골라서 가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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