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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대상 : 종합부동산세 알아보자

(・ิω・ิ내일을 준비하자 2018. 11. 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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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알아보자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

정도에 따라서 세금 비율을 다르게 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2005년에 부동산 보유세 개편이

되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누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 여름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공개하였죠 






1세대 1주택은 

주택공시가격 합계금액에서 9억원

이 공제가 됩니다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이라면 10% 세액공제

65세~70세 미만이라면 20% 세액공제

70세 이상이라면 30% 세액공제가 됩니다


장기간 보유를 한 경우도 됩니다

5년이상~10년미만 보유했다면 20%

10년 이상 보유하셨다면 4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인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 절세를 하고자

한다면 6월 1일 전에 매도(잔금청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6월 1일 이후에 매수(잔금청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부세는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금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합산토지는 

공시가격합계금액이 5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는 공시가격합계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입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을

원할 경우에는 9월 16일~30일까지

세무서에 합산배제신청을 했어야 합니다

신청은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세금에 대한 부분은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게만

느껴지기 떄문에 더 신경쓰이는

부분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작년 세액보다 증가율이 약 2배

정도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반면, 종부세 대상자는 약간

줄었다고 하는군요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는 방법과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방법이 있으며 세액이 오백만원을

초과한다면 분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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